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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4.12 2018허5563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6. 28. 2017당6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G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펄스 레이저(PL)를 조사하여 대상물(200)에 미세 홈(201) 또는 구멍을 가공하는 레이저 장치에 있어서(이하 ‘전제부 구성요소’), 레이저를 발생시키는 광원(101)을 구비하는 광원부(100);(이하 ‘구성요소 1’)와 상기 광원(101)에서 방출된 레이저가 통과하도록 순차적으로 다수 배치된 다수의 음향광변조기(111)를 구비하는 가공부(110);(이하 ‘구성요소 2’)와, 상기 대상물(200)을 이동시키도록 설치된 이송장치(121)를 구비한 이송부(120);(이하 ‘구성요소 3’)와, 상기 이송장치(121)와 광원(101)을 제어하는 제어부(130);(이하 ‘구성요소 4’)를 더 포함하되, 상기 가공부(110)는 각각의 음향광변조기(111)를 통과하는 레이저로부터 시간 단위로 펄스 레이저(PL)를 추출한 후 대상물에 조사하여 미세 홈(201) 또는 구멍을 가공하고(이하 ‘구성요소 5’), 상기 제어부(130)는 대상물(200)의 모서리를 감지하는 다수의 센서로 얻은 대상물(200)의 위치 정보를 토대로 좌우 편차를 보정하고, 상기 대상물(200)의 이동 속도와 변위를 제어하며, 미세 홈(201) 또는 구멍의 깊이에 따라 레이저의 출력이 비례하도록 조정하고(이하 ‘구성요소 6’), 상기 레이저는 연속파 레이저(CWL)이고(이하 ‘구성요소 7’), 상기 광원부(100)는 광원(101)에서 방출된 레이저를 음향광변조기(111)로 전달하도록 설치된 광섬유(102)를 더 구비하고(이하 ‘구성요소 8’), 상기 광원부(100)는 상기 광섬유(102)에서 방출된 레이저의 크기를 조정하도록 설치된 적어도 1개의 제1렌즈(103)를 더 구비하고(이하 ‘구성요소 9’), 상기 가공부(110)는 광섬유(102 에서 방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