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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4 2020누35129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5 면 19 행의 “ 진술하였다.

” 다음에 “ 이에 비추어 보면, 수급자 F이 2017년 매주 수요일 이 사건 센터에서 웃음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제 1 심에서 ‘ 수급자 F이 2018년 1월 이전에 이 사건 센터에 간 것은 단순 방문이었고 식사나 프로그램 참여를 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기재된 갑 제 2호 증 (P 의 사실 확인서) 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을 제 2호 증의 2(P 의 사실 확인서) 의 내용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수급자 F을 비롯하여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한 간호 조 무사, 요양보호 사, 사회복지사 등의 진술 내용에 배치되므로, 갑 제 2호 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를 추가하고, 6 면 2 행의 “R ”를 “R( 수급자 J의 아들로서 J과 함께 거주함) ”으로 고치며, 6, 7 행의 “ 타당하다 ”를 “ 타당하고, 갑 제 5호 증 (S 의 사실 확인서) 의 기재는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로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