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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16 2020나1818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는 관광지 조성 및 설계 업, 회원제 골프장 업 등을 목적으로 2001. 7. 20.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원고와 친구 사이인 G은 피고의 배우자인데 2018. 4. 26.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 9. 소회 회사의 골프 회원권( 이하 ‘ 이 사건 골프 회원권’ 이라 한다) 을 7억 원에 분양 받으면서 주식회사 F( 이하 ‘F 은행’ 이라 한다 )으로부터 4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18. 9. 9. 로 정하여 대출 받아(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소회 회사에게 입회 보증금 잔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F 은행에게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골프 회원권에 질권 설정금액을 5억 4,600만 원으로 하는 근 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이 사건 골프 회원권 입회 보증금 반환 청구권 7억 원 중 5억 4,600만 원을 양도하여 주었다.

소외 회사는 같은 날 F 은행에게 위 근 질권 설정 및 채권 양도를 각 승 낙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25. 경 소외 회사의 회생 절차 개시로 위 입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담보가치가 감소되어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었고, F 은행은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8 가단 2599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7. 12. “ 원고는 F 은행에게 368,038,041 원 및 그 중 366,989,330원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7%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하 ‘ 이 사건 판결 금’ 이라 한다).” 는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 5, 6호 증, 을 제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골프 회원권 입회 보증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0. 6. 경 G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