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58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3. 17:25 경 서울시 성북구 B에 있는 C 부동산에서 피해자 D(52 세) 과 공사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듯이 멱살을 잡고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