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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3가합527466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사단법인 청권사(이하 ‘피고 청권사’라 한다)는 2010. 5. 26. 피고 학교법인 서울백석학원(이하 ‘피고 백석학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청권사가 피고 백석학원에게 서울 방배동 산24-7 임야 2,972㎡를 11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백석학원은 그 무렵 피고 청권사에게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위 매매계약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매매계약 제2조(매매대금과 대금지급시기 및 방법 등) 매매대금 총액 115억 원 계약금 5억 원 잔금 110억 원 ① 당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및 그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②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당해 부동산의 토지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 포함) 인허가 참고용 설계도서를 계약체결시에 CD로 인도받아야 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한 인수대가로 매도인에게 2,000만 원을 본 계약 체결시에 위 토지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당해 부동산에 대한 토지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 포함) 인허가 등의 행위 및 민원 해결은 매수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은 추후 계약해제나 손해배상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④ 당해 부동산에 대한 토지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 포함) 인허가를 2010. 8. 31.까지 매수인이 완료하고 잔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다만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관청에 위 인허가 관련 신청서류를 접수하여야 하고, 이를 접수한 해당관청의 인허가 업무 지연시 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