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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8나62668

수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쳐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 4쪽 ‘가. 원고의 주장’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원고는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수리비를 1억 5,500만 원으로 정산하고, 피고 C는 미지급 수리비 5,5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 및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수리비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2017. 4.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는 2019. 4. 26. 피고들로부터 형사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10,027,723원을 지급받아 이를 당시까지 발생한 원리금(원금 5,500만 원 지연손해금 17,463,209원)에 충당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435,486원 및 위 돈 중 원금 5,500만 원에 대하여 일부 변제일 다음 날인 2019.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8쪽 13행부터 9쪽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2) 일부 변제금 충당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수리비 5,500만 원(= 1억 5,500만 원 -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선박을 하가함으로써 이 사건 수리계약이 종료된 다음날인 2017. 1. 2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