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2 2016가단20852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서울 은평구 D 제3층 302호의 소유자인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경 원고의 모 E이 피고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고 피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6,500만원의 근저당등기가 설정되었다.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이 있었는데, E은 피고에게 2009. 10.부터 2013. 1.까지 합계 7,700만원을 초과 변제하였음에도 이 법원이 2016. 3.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을 64,289,105원, 원고에 대한 배당금을 0원으로 하였으므로 그 경정을 구한다.

2. 판 단 그러나 갑 제8호증,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E 주장의 위 7,700만원이 이 사건 임의경매 사건의 채무금 5,000만원에 대한 변제 명목이었다는 점이 인정되기 어렵고, 오히려 E은 피고들으로부터 10여 건 이상의 차용사기 사건으로 징역 7년이 확정되어 복역중인 점만 엿보이므로 달리 원고의 변제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