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기 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455,000 원 및 2020. 10. 15.부터 건물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