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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02.03 2020가단57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기 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455,000 원 및 2020. 10. 15.부터 건물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