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3.26 2012고단32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4.경 남양주시 C회집에서, 사실은 약 3년전부터 피고인의 위 회집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적자였고, 종업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는 상태라서 회집이 수용되어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보상금을 받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가게 운영자금이 좀 모자라는데 이 가게가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헐리게 되는데 일단 돈을 빌려주면 국토관리청에서 보상금을 받아 빌린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47,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판결문 사본,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사본,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10년까지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할 것임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부터 1년 6월까지 [범죄유형] 사기 범죄군 중 일반 사기 기준의 1억 원 미만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부터 1년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