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을 순차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2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주택 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4. 29.부터 2018. 4. 28.까지, 월 차임 3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에 의하면 임차인인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을 때 원고는 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8. 29.자 월 차임부터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1. 16. 피고에게 '2017. 8. 29.부터 2017. 11. 15.까지 연체한 월 차임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1. 16. 무렵에 피고의 2기 이상 월 차임 연제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8. 29.부터 2017. 11. 29.까지 4월 동안의 월 차임 합계 1,400,000원(350,000원 × 4월)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7. 12. 29.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