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 등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9. 18. 피고를 대리한 C과 피고 소유의 울산 동구 D건물 제6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 잔금 2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외국인 임대를 알선해 준다. 원고는 피고에게 외국인 입주 시 잔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추가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 중 2012. 7. 22. 300만 원, 2012. 9. 19. 2,700만 원, 2012. 10. 4.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7., 2013. 8. 30., 2013. 10. 22. 총 3회에 걸쳐 피고에게 “피고의 이 사건 특약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라는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보냈고, 피고는 그 무렵 위 각 내용증명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2, 3, 제6호증의 1,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부동산의 외국인 임대를 알선해 줄 피고의 의무는 선이행의무인데,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인 상태로, 원고는 이 사건 내용증명을 통해 3회에 걸쳐 채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2013. 10. 22.자 내용증명의 송달로 해제되었다. 2) 또한, 이행지체가 아니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2013. 8. 7.자 내용증명을 받은 후 같은 달 20.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6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