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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12 2019고합17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6. 22:10~23:4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E 흰색 소나타, 음주운전, 제 동생이 흉기로 위협을 한 후, 차량을 타고 나갔고 ”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I이 J H3호 112순찰차로 자신의 진로를 차단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971,3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불법유턴을 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부산남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L이 M K3호 112순찰차로 자신의 진로를 차단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238,078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D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1항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위 주차장 계단 난간을 들이받아 수리비 1,4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D 아파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