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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30 2020노7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녀를 홀로 부양하는 가장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05:43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다.

피고인이 운전 도중 도로 한 가운데서 잠이 들어, 제3자가 사고를 우려하여 차량을 통제하고 신고하였다.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나 시간대에 비추어 보면, 실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멀지 않은 과거인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찾기 쉬운 곳으로 가기 위해 운전을 하였다고 하나, 이를 위와 같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할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