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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1.13 2020고단1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12:30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주택 앞 편도 1 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 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F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 여, 72세) 운전의 H 대림 코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9 경 경남 합천군 I에 있는 J 병원에서 심장 압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