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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23 2015고정17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부터 2014. 11. 5.까지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에 있는 평택시청 안중출장소 대로변과 같은 시 청북면 어연한산산업단지 입구에서, 피해자 B과의 컨설팅 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토지주 B은 거짓말쟁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피고인의 C 화물차에 부착하여 위 화물차를 주차정차 시키거나 평택시 일대를 운행하고 다니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