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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25 2017가합51062

배당금반환 청구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피고(반소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C(2006년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2013년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철강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식 91,870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식 30주를 보유한 주주이자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주주 구성 1) 원고는 1993. 1. 경부터 개인 사업체인 ‘F’를 운영하여 오다가, 1999. 7.경 위 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1999. 8. 4. 발기인을 원고(발기인대표), 피고, 소외 G 3인으로, 자본금을 919,000,000원으로, 발행주식총수를 91,900주로, 1주당 금액을 1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명부상 주주의 구성 및 지분비율은 아래와 같다.

주주 주식수 지분비율 원고 91,870주 약 99.96% 피고 15주 약 0.02% G 15주 약 0.02%

다. 원고와 피고의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0. 11. 30.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2,945주를 1주당 43,000원, 합계 986,635,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서(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수인’란에 피고의 주소와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넣은 것은 피고 본인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던 소외 H이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날과 같은 날인 2010. 11. 30. G과 피고 사이에도 G이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5주를 1주당 43,000원, 합계 645,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서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