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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5가단52960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342,478원에 대하여 2012. 7.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⑴ 2010. 4. 15. 변제기를 2010. 5. 20.로 정하여 60,000,000원을, ⑵ 2010. 5. 7. 변제기를 2010. 5. 28.로 정하여 183,000,000원을, ⑶ 2010. 6. 19. 변제기를 2012. 6. 19.로, 약정이율을 월 1%로 각 정하여 85,000,000원을 각 차용하였고, ⑷ 2010. 6.경 원고에게 ‘1. C 사건 피고가 C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17715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가리킨다.

원고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위 소송을 수행하였고, 2010. 1. 8. ‘C는 피고에게 4,363,09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과 관련하여 진행된 소요비용 7,291,147원을 피고는 C에게 받는 즉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서울특별시 관악구 D 서울 관악구 D 대 101㎡ 및 위 D, F 지상 벽돌조 스라브지붕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가리키고 2010. 5. 12. 피고 명의로 2010. 3.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2010. 4. 15.자, 2010. 5. 7.자, 2010. 6. 19.자 각 차용금은 피고가 위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용한 돈이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비용 등 10,069,160원을 2010. 8.까지 갚기로 한다.

피고는 위 1, 2항을 진행하면서 총 17,360,397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여 받았음을 영수함’이라는 내용의 영수증(피고 본인이 2010. 6. 24.자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그 후 2010. 7. 13. 원고와 피고는, ‘위 2010. 6. 19.자 차용금 85,000,000원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D에 E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위 차용금액 85,000,000원을 제외하고 채권자 A과 채무자 B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