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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9.17 2019나10824

손해배상(의)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의료법인 E에 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A, B의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의 “37.5도”를 “37.8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9행의 “06:00경”을 “08:00경”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쪽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급성 문맥혈전증의 경우 혈전이 장간막 정맥으로까지 확대되면 하부 위장관의 허혈과 경색이 나타나게 되고 심하면 복막염과 함께 패혈증,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할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갑 제9호증 제3쪽).” 제1심판결 제7쪽 제11∽14행의 “[인정근거]”란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쓰고, 위 [인정근거 란에 “이 법원의 Q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R병원장에 대한 영상필름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9쪽 제1행의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G병원이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수술을 지연하여 망인에게 복막염 및 문맥혈전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을 하나, ① 망인은 야간인 2016. 8. 2. 21:06경 G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G병원은 다음날 오전인 2016. 8. 3. 09:18경 바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점, ② 망인은 G병원에 도착할 당시에 38도의 고열을 보이는 외에는 활력징후가 정상이었고, J병원에서 촬영된 망인의 CT 영상에도 천공이나 농양, 심한 복막염 등의 소견이 없어 망인에 대한 야간 응급수술을 급박하게 진행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G병원이 망인이 G병원에 도착한 때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