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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528658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6,534,540원 및 그 돈 중 33,481,433원에 대한 2014. 10. 9.부터 완제일까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들 각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