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09 2017고단14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19: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평택시 평 택 로 284에 있는 평 택 성모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 역로 6에 있는 중화요리 장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