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0.17 2013구단34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9. 1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68,665,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9. 광주시 B 전 3,203㎡(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4. 6. C에게 위 토지를 양도한 다음 2011. 4. 27.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의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18. 광주시 D 답 582㎡와 E 전 1,002㎡(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임의경매를 통하여 매수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가 이 사건 농지 면적의 1/2 이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2012. 9. 1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68,665,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3. 1. 29.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5. 29.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대토농지의 경우 취득일 이전인 2010. 3. 4.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하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이 예정되어 있던 토지이고, 그 중 1 필지는 취득 후 1년도 되지 아니한 2012. 6. 19. 양도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이 사건 대토 농지의 경우 취득 전에 이미 경작 등 사용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요

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대토농지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