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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3 2018고정74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17:50 서울 금천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관리하고 있는 D 건물 20 층 E 호 사무실에서, 쇠톱과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를 부순 다음 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물쇠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분석)

1. 수사보고 (D 건물 19 층, 20 층 건물 등기부 열람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할 권리가 있었으므로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 자 또는 간수 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 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할 권한을 위임 받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점 유가 피해 자로 이전된 이상 함부로 자물쇠를 손괴하고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