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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0 2014가합10156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6. 1. 원고의 자녀 C와 혼인하였으나, 2013. 6. 13. 협의이혼하였다.

나. C는 2005.경 D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5억 7,000만 원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2007.경 전세보증금이 7억 7,000만 원으로 변경됨) 피고와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11. 2.경 인천 송도에 있는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2억 8,400만 원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였는데, 위 전세보증금은 원고의 돈으로 지급된 것이고 그 중 2억 8,400만 원이 원고에게 반환되었다.

다. 원고는 2008. 10. 22. 피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133,770,000원을 이체하였고, 2008. 10. 28. 135,000,000원이 인출되었는데, 다음 날 C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에 135,011,056원이 입금되었고 위 돈은 2008. 10. 31. 주식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 라.

2008. 10. 31.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억 5,000만 원이 대체출금된 후 같은 날 C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에 2억 5,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2008. 11. 11.부터 같은 달 17.까지 주식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전세보증금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7억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반환된 2억 8,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의 2에 의하면, ‘원고가 C와 피고를 위하여 전세보증금을 빌려준 것을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을 인정하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있고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반성적인 취지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채무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