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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4.05 2017노48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 D :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 이하, 이 항에서는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성매매 대가를 받거나 성 매수 남을 공갈하기 위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 3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권유하였고, 성 매수 남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청소년의 미성숙한 성적 관념과 가치관을 이용한 것으로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AC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피해자 J, H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는 더 심각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불과 하고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본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 이하, 이 항에서는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인터넷 사기 범행 등을 하였을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