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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0 2015노3603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범죄(절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액의 합계액도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점, 절도의 점은 야간에 주차된 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물건을 훔친 것이기에, 범행 수법 자체의 위험성이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