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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06. 28. 선고 2015구합30 판결

송달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공시송달은 부적법[일부패소]

제목

송달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공시송달은 부적법

요지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인 경우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기초로 한 공시송달은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제11조공시송달

사건

2015구합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2. 9. 20.자 부과처분의 경우 원고가 2012. 9. 25. 납세고지서를 송달받

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

로, 이 부분 심판청구를 각하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소 중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그러나 2013. 12. 1.자 각 부과처분에 관한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의 경우에는 후술

하는 바와 같이 그 공시송달절차에 하자가 있어 원고가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일인

2014. 1. 6. 위 각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할 수 없는바, 그 후 원고가 현실로 납

세고지서를 수령한 2014. 3. 중순경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부분 심판청구를 각하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부당하고, 이 사건 소 중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2013. 12. 1.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는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원고에

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가 이00로부터 용역의 대가로 수령하였다고 본 금원은 원고가 이00의 매

매계약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00를 대리하여 도로사용료 등 비용으로 대신 지출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의 매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사유로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3호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

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말하고,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그 중 일부 장소에만 등기우편

을 송달하거나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1

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 제2, 4,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납세

고지서를 공시송달할 당시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000시 00읍 00000로

000, 0000동 000호(0000아파트)'와 '000시 00읍 00로 00 옥탑'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피고가 공시송달에 앞서 위 장소로 등기우편을 발송하였다거나 세무공무원이 위 장소를 2회 이상 방문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2013. 12. 1.자 각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49,18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

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원고가 구하

는 바에 따라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로 취소 판결을 한다).

원고

한AA

피고

파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10.

판결선고

2016. 6.2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2. 9. 20.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49,18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730,0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971,1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9. 20.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49,180원의 부과처분과 2013. 12. 1.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730,0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971,1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이AA 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대가로 합계 355,60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에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2. 9. 20.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49,180원을, 2013. 12. 1.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730,0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971,16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나. 2012. 9. 20.자 납세고지서는 2012. 9. 2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러나 2013. 12. 1.자 각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라고 한다)는 2013. 12. 3.과 2013. 12. 12. 2차례에 걸쳐 '000시 00읍 00로 00번길 0-00, 0동 000호(00빌라)'로 발송되었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다. 이에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기 위해 2013. 12. 23. 이를 공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중순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뒤 2014. 6. 1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 모두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0. 15. 원고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9호증의 1, 2, 을 제1, 2, 3,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