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11. 21. 선고 67후20 판결
[상표권리범위확인][집15(3)행,021]
판시사항
상표의 유사성
판결요지
구 상표법(49.11.28. 법률 제71호)의 유사상표에 관한 규정은 필경 상표의 혼동, 오인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으로 어느 상표가 딴 상표와 칭호, 관념에 있어서는 유사하지 아니하더라도 외관에 있어서 유사하며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표도 유사한 상표이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시온산업 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판단,
상표법의 유사상표에 관한 규정은, 필경 상표의 혼동오인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딴 상표와 칭호, 관념에 있어서는 유사하지 아니하더라도 외관에 있어서 유사하여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상표 역시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심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본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본건 상표의 등록전부터 널리 관용되어 왔다는 소론 주장에 대하여, 원심결이 이를 적법히 배척하고 있으므로, 원심결이 배척한 위주장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는 전제에서, 원심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