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11.11 2019고단4431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5.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노래주점 601호 내에서, 피해자 B(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의 출혈을 동반한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4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의 출혈을 동반한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전력확인), 판결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는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여 그 죄책이 적지 않다.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커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