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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44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23:0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55 세) 이 일행과 술을 마시며 대화하는 것을 듣고 시끄럽다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찌르고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