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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15 2013고정5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의 명칭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통신판매업체인 ‘C’를 운영하면서 2012. 8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위 C의 인터넷 통신판매 사이트(D)에 가공 식품인 ‘참현미 김치’ 제품에 관하여 ‘치매 예방’, ‘성기능 강화’ 라는 표시를 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신고대장 및 광고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