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피고의 2019. 6. 10. 변경전 상호인 주식회사 C, 이하에서는 피고의 상호변경을 구분함이 없이 ‘피고’라 한다)는 2017. 1. 10. 유한회사 D 소유의 익산시 E 대 360.4㎡ 및 원고 소유의 익산시 F 대 228.9㎡(이하 이와 같은 2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인 원고, 수급인 피고, 착공일 2017. 1. 16., 준공예정일 2017. 7. 15., 계약금액 1,485,000,000원, 지체상금율 1/1000 이 법원의 익산시청(주택과)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의견 제출 요청에 따른 익산시장의 의견 회신결과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1. 10.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지체상금율이 ‘1000/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1000’의 오기로 보인다.
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6. 5. 이 사건 협약서에서는 작성일자가 2016. 6. 5.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협약서의 기재 내용에 더하여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일시(2017. 1. 10.), 이 사건 협약서에 관하여 사서인증을 받은 일시(2017. 6. 5.)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협약서의 작성일자는 2017. 6. 5.이고, 이 사건 협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작성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사준공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G 등부 2017년 제0879호로 사서인증을 받았다.
공사준공협약서 공 사 명 : 익산시 E 공동주택신축공사 현장위치 : 전북 익산시 E, F
1.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