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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676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성서 연구를 하고 있으나, 침례를 받지 않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0.경 서울 중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0. 23. 102보충대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송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정당한 사유는 병역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행위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고,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의 거부를 인정하거나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에 따른 입법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병역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거부하는 이상, 그에 따른 법률적 책임도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