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1. 피고는 원고에게 23,067,9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소재 B 확장공사를 발주처인 서울지방국도관리청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씨엔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위 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회사’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3. 1. 4. 소외 회사에게 굴삭기 1대(기사 급여 포함)를 월 750만 원(부가가치세, 부레카 및 니퍼작업비 별도)에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장비임대료 지급을 지체하였고, 2013. 12. 3.경까지 소외 회사가 연체한 임대료는 23,067,911원이다. 라.
원고는 2013. 9. 6.과 2013. 11. 15. 그리고 2014. 1. 7. 3차례에 걸쳐 소외 회사에 미결재 임대료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2013. 11. 29.과 2014. 1. 15.에는 피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에 기하여 미결재 임대료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이 2013. 12. 2.과 2014. 1.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건설기계 임대료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였고, 하수급인인 원고가 발주자인 피고에게 위 임대료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기하여 원고에게 위 임대료 23,067,911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