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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6 2012고정30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7. 20:50경 양주시 C건물 108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5세)이 피고인의 집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을 쫓아가 폭행사건 관련하여 거짓말을 한다며 시비를 걸고 멱살을 잡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법량질만의 파절, 안면부 타박상 및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D)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