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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00:0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빌딩 옆 주차장 진입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약 30c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