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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0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18:40 경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백제 고분군 사거리 쪽에서 방이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여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옆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44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요골 원위 부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피의 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