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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06 2017고단87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00:03 경 여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건물 앞에 이르러 출입문에 천막과 로프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천막 밑으로 기어들어가 위 건물에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마늘 3접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발생보고(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동 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