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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5고단315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C)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피해금액과 합의 여부를 정리 하면 아래와 같다.

사건번호 피해자 피해금액 피고인 합의 여부 2015 고단 3151

가. L 24,000만원 A 2016. 1. 6. 자 합의서

나. L 20,000만원 B 2016. 8. 8. 자 합의서( 처벌 불원서) C 미합의 2016 고단 293 AA 3,220만원 B 미합의 [ 권고 형의 범위]

1. 피고인 A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년 6월)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2. 피고인 B

가.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년 6월)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나. 임금 등 미지급 > 제 1 유형 (5,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2년 10월

3. C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년) [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H과 공모하여 가능성이 없는 대출을 해 주겠다는 거짓말을 한 것으로 그 기망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L에게 2억 4,000만원을 편취하였으나 별달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개전의 정이 없는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H의 부하직원으로서 일하다가 이건 범행에 이른 점, 소비하거나 보유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L의 경우 대출을 위한 알선료 유사한 비용을 지출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한 잘못이 큰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