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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12 2017고정3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2세) 와 이웃 간으로, 피해자가 농 수로 배수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여 2017. 5 월경 피해자의 땅에 농 수로를 설치하였으나 피고인은 땅 일부가 배수로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사용허가를 해 주지 않아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5. 31. 10:15 경 충남 서천군 D 밭에서 자신의 논에 배수시설을 만들던 중 피해자가 쇠스랑( 속칭 10발 쇠스랑, 길이 125cm ) 을 들고 와 “ 왜 남의 밭에 물을 대고 있느냐

” 고 말하자 “ 난 하지 않았고 당신이 논 쪽에서 물을 대지 말라고

해서 밑에 댔는데 왜 뭐라

하느냐

”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쇠스랑을 빼앗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입술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은 피해 자가 쇠스랑을 들고 도랑을 건너다가 넘어지면서 다친 것일 뿐 피고인이 쇠스랑을 빼앗아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 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경찰 압수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