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3 2014고단3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4. 15:10경 광명시 학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1115 목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생계를 이유로 계속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