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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8 2017고단231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03:50 경 양산시 중앙로 177에 있는 신한 은행 양산금융센터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공중전화 부스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피해자 케이티 링커 스 주식회사 소유의 위 공중전화 부스를 수리 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양형이 유] 누범기간 중 범행이기도 하고 동종 폭력범죄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해의 규모, 피해 회복,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