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2015. 5. 4.까지는 연 6%,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A(사업자등록명의자 B)은 2011. 6.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인 한국철도공사 C본부장 D(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A 대표 E외 1명(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본 계약을 이행한다.
임 대 조 건 제1조(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F외 16필지 면 적: 6,333㎡ 목 적: 차고지, 적치장, 근린시설 등으로 한다.
제2조(기간) 총 계약기간은 3년(2011.6.20.~2014.6.19.)으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제1년차 계약은 2011년 6월 20일부터 2012년 6월 19일까지로 한다.
제3조(임대료) 임대료는 삼억이천칠백팔십만(금327,800,000원)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제24조(추가조건) ⑫ “을”은 계약서 작성 후 바로 아래의 조건으로 이행보험증권을 가입한 후 “갑”에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금액: 180백만 원 2) 보증내용: 임차료, 제세공과금(수도, 전기요금, 통신회선보수보증금 포함) 및 원상복원 3) 보증기간: 2011.6.20.~2012.9.19.(보증기간 3년 제출도 가능) 4) 피험자: 한국철도공사
나. A과 피고는 2011. 8. 3. 위 임대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자: G A E 피보험자: H 한국철도공사 C본부장 보험가입금액: 180,000,000원 보험기간: 2011년 6월 20일부터 2014년
9. 19.까지 (1188일간) 보증내용: 임차료, 제세공과금(수도, 전기요금, 통신회선보수보증금 포함) 원상복원 지급보증
다. 원고와 A은 2012. 6.경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2년차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 표시를 ‘A 대표 B외 1명’으로 기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보험계약자를 변경하는 보험증권을 추가로 교부받지는 아니하였다. 라.
A은 3차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