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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14 2012고단8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02:55경 대구시 수성구 노변동에 있는 삼천냥식당 앞에서부터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해오름아파트 옆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