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6. 14: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비스토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726-5에 있는 산업은행 앞 도로를 안산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옥구공원 쪽에서 정 왕 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그랜저 차량 조수석 뒷 펜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비스토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 시경 안산시 단원 구 중앙동 인근 도로부터 위 1 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비스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2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비스토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의무, 차적, 면허 대장 조회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