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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5가합20653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로 인한...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원고는 2011. 8. 9.부터 2014. 7. 25.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235,27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순번 일자 금액(원) 순번 일자 금액(원) 1 2011. 8. 9. 3,000,000 20 2012. 5. 22. 5,000,000 2 2011. 10. 11. 500,000 21 2012. 5. 22. 4,400,000 3 2011. 11. 14. 5,970,000 22 2012. 6. 30. 200,000 4 2011. 11. 20. 9,800,000 23 2012. 7. 16. 4,200,000 5 2011. 11. 21. 8,000,000 24 2012. 8. 16. 3,000,000 6 2011. 11. 23. 10,000,000 25 2013. 4. 9. 2,000,000 7 2011. 11. 23. 10,000,000 26 2013. 6. 11. 100,000 8 2011. 11. 23. 10,000,000 27 2013. 7. 25. 300,000 9 2011. 11. 23. 9,200,000 28 2013. 9. 11. 10,000,000 10 2011. 12. 2. 10,000,000 29 2013. 9. 11. 8,000,000 11 2011. 12. 8. 3,000,000 30 2012. 9. 21. 30,000,000 12 2011. 12. 15. 9,800,000 31 2012. 12. 9. 3,800,000 13 2012. 1. 16. 3,000,000 32 2013. 9. 2. 3,000,000 14 2012. 1. 30. 2,000,000 33 2012. 6. 15. 10,000,000 15 2012. 2. 21. 1,000,000 34 2012. 7. 23. 10,000,000 16 2012. 2. 22. 6,200,000 35 2012. 9. 7. 5,000,000 17 2012. 4. 2. 4,800,000 36 2011. 11. 25. 5,000,000 18 2012. 5. 22. 10,000,000 37 2014. 7. 25. 5,000,000 19 2012. 5. 22. 10,000,000 합계 235,270,000

나. 판단 (1)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이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판결 참조). 또한,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나 차용증 등의 문서가 작성되지 않아 원고가 계좌 이체한 행위가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관계,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금원의 수수가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