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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4 2020나4127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 및 5행(표 제외)의 기재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O(2009. 5. 하순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1971년 6월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1979. 12. 6. 원고 D, K,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 5026분의 225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각 이행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2004. 12. 24.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들과 피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전부 양도하였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표 제외)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과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피고 단독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과반수 공유권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혹은 공유물 관리권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과반수 공유권자라는 점,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점 등이 분명하고, 공유물에 대한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혹은 공유물 관리권에 기해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