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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132180

양수금

주문

1. 피제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소301275 양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