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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9노26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배상범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다툼이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