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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8노337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목을 잡고 밀었고, 피고인이 방어의 목적으로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다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 도망치는데 피해자가 혼자 넘어진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왜 욕설을 하느냐고 말하며 피고인의 목 부분을 잡거나 혹은 피고인의 목 부분을 쳤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는 과정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상해를 입힌 것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상을 입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목 부분을 쳐서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