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70 | 부가 | 2000-01-06
부가46015-70 (2000.01.06)
부가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도시가스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999, 1996.9.21
【질의】
상가 관리사무소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질의
상가 관리사무소의 운영은 입점자의 동의를 얻어 관리소장을 선임하고 관리소장은 상가관리에 대한 필요한 경비ㆍ청소ㆍ보일러기사 등등 채용하여 상가관리를 하고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에 대하여 입점자별로 배분하여 수금하는 예수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공공요금에 대하여 구분기장하고 구분기장한 공공요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관리비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또한 세무서에서는 관리상가에 대하여는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함. 관리사무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회신】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등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도시가스료, 보험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들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1265.1-1614, 1984.7.30
【요약】
시장관리 법인이 상가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사업자가 청소, 경비 등 시장관리를 위하여 상인(당해 상인이 시장관리법인의 주주인 경우 포함)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동지:부가 1265.1-1910 (1984. 9. 11)
○ 부가46015-2101, 1994.10.18
【요약】
상가관리사업자가 제공하는 상가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질의】
상가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동 상가건물을 관리하여 주고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신】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가건물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상가 입주자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간세1265.1-1419, 1980.5.15
【요약】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공동주택관리 대가는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공동주택(아파트)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 것임. 다만, 보험료 및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 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ㆍ징수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동지:부가 22601-1460 (1989. 10. 11)